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관리 메뉴

흑우탈출넘버원

퇴사 통보기간 깔끔 정리 본문

카테고리 없음

퇴사 통보기간 깔끔 정리

흑우s 2020. 1. 23. 11:06

 

이직이나 여러 사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합니다.

사직서만 주면 끝일까요?

 

세상은 좁은데 한국은 좁은 나라여서 그런지 업계 관계자끼리 알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퇴사를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퇴사 통보기간입니다.

 

지킬걸 지키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없습니다.

 

예외인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한자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퇴사 통보기간은 30일입니다.

 

이게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법이지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고 인수인계 및 무단결근 다툼여지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근로자의 의식주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도 먹고살아야 하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입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나 간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통보 퇴사 손해를 끼친 걸 증명하기 힘들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작습니다.

 

고의 손해나 엄청난 일을 벌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인정을 하니까요.

 

퇴사 tip으로는 통보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사직서에 날짜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했다는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s